본문 바로가기
경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하기

by 씨드머니5 2025. 2. 26.
반응형

‘장려금 자동신청’ 올해 전연령 확대

국세청이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8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3월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다.

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하기

 

오는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된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